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산재지정병원)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하시게 될 경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하고 이후,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출처] 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보상이나 혜택이 있을까|작성자 도원 산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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