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서(통상, 아시는 산재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헤서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업무상재해, 즉 부러지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는 명확하기 때문에 처리가 빠를수 있지만,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업무상질병의 경우는 질병의 발병원인의 인과관계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출처] 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보상이나 혜택이 있을까|작성자 도원 산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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