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는 92% 이상, 질병은 64% 이상 산재로 승인됩니다. 의무기록지나 관련 진술서 등을 통해 일하다 다친 사실을 증명하면,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곤 문제가 없습니다.
뇌·심장질환은 40% 이상, 골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은 70% 이상 승인되고 있고 이 외에도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이 산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괜히 산재신청 하는 거 아냐?'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법인도원 산재팀과 함께 하신다면, '본인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출처] 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보상이나 혜택이 있을까|작성자 도원 산재팀
건설현장 에서 일하다 허리가 다쳐 산재 처리가 되었지만 8/7일. 지금도 통증과 다리의 저림으로 치료중이며 추가상병이 나왔는데 생전처음발병건으로 추가상병요청햏고 불승인 되었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사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준비도 혼자서 준비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