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따지고 묻고, '잘못했으니, 당연히 배상해야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산재보험법으로 국가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주가 일부러 안해주려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경우는 산재신청 권리를 박탈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에서 책임을 붇는 이유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안전에 대한 배려의무가, 국가는 감시·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무법인도원 산재팀은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치신 분들을 마음을 대변하고 이를 설득하거나 제도적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무법인도원 산재팀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보상이나 혜택이 있을까|작성자 도원 산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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