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아프거나 다쳤다면 3년이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산재승인이 될 경우에는 과거 보험급여(요양비·휴업급여 등)는 신청 전 3년치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3년 이내 하는 것이 좋고, 사망 사건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내 산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절차 및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산재증명 책임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있고, 이러한 노력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각 질병판정위·산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원회 등에 참여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승인율이 높다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일하다 다치면 어떤 산재보상이나 혜택이 있을까|작성자 도원 산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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